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변화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 금융기관별 시행 방식, 적용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금융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 한도 상향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변경 내용: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 적용 기관: 전 금융기관 동일 적용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예금자 보호 대상 및 방식
예금보험공사는 고객이 예치한 자산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까지 보호합니다. 개정 후,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은 아니나, 자체 중앙회 기준 동일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 및 기준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적용 기준은 ‘금융사고 발생일’ 기준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 | 적용 한도 |
---|---|
2025년 9월 1일 이전 | 5,000만 원 |
2025년 9월 1일 이후 | 1억 원 |
- 예금 가입일과 무관하며, 사고 시점이 기준입니다.
- 갱신 또는 자동 재예치 시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1억 원 보호 적용
은행별 적용 방식 요약
Tag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