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신청,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신분증 지참
② 등기소 방문: 서류 제출 후 접수
③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공동인증서 필요)
수수료는 1,000~2,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